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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 달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6월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자동차세 금액은 아래에서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 국세 :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엥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보통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세액 계산은 승용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또 승용차 중에서도 영업용차량 여부,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또, 차 연식에 따라서도 세금 할인 받으 실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에 맞는 자세한 자동세는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며 1기는 상반기 세금을 내고, 2기는 하반기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1기에 전액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 1기분(1월~6월) : 2024. 6. 16. ~ 6. 30일 (단, 2024년은 6월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2기분(7월~12월) : 2024. 12. 16. ~ 12. 31.

     

    연간세액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대한 할인

    ▶ 연식에 대한 할인은 1 ~ 2년 차에는 전액, 3년 차부터 50%씩 감가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됩니다.

     

    🚘현대자동차 캐스퍼 1,000cc 이하 경형 SUV라면 cc당 80원이 부과되어 1년 동안 약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13만원 내야합니다.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 할인방법은 한꺼번에 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할 경우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능한 제때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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